'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구청장 벌금 800만 원

2016년부터 12월부터 넉 달 동안 200차례 허위 메시지 유포

등록 2018.02.09 14:43수정 2018.02.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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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기사 보강: 2월 9일 오후 3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구청장은 재판 전 법정에 들어와 자신의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메시지를 200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이 SNS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이 선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연희 #문재인 #법원 #선고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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