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벌금 800만원' 황급히 법원 떠나는 신연희 구청장

문 대통령 허위 비방 메시지 보낸 혐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등록 2018.02.09 15:57수정 2018.0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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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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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9일 오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이 SNS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온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넉달동안 200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신 구청장이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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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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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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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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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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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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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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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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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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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신연희 #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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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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