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선고]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있다, 직권남용 인정"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충돌... "미르·K스포츠 설립 직권남용 인정"

등록 2018.02.13 15:02수정 2018.0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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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안종범 수첩'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1심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이재용)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간접 사실 증거로 판단된다"라고 말한 뒤 "안종범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뒤에 대통령이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단독 면담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수첩은 간접 사실 정황으로 사용하는 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봤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전달 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은 업무용 수첩이다. 이 부회장과의 독대 내용도 담겼다. '종범실록'이라고 불릴 만큼 꼼꼼하게 기록돼 있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과 대통령 사이에 뇌물이 오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앞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삼성뇌물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수첩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혐의 대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결정적 이유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안종범수첩 #최순실 #김세윤 #정형식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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