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10년 동안 4개 단체(한국의회발전연구회, 입법정책연구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의정연구회)에 준 연구용역비만 49억 840만원에 달한다.
고정미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내역'을 살펴보니, 한국의정연구회 외에도 유독 매해 연구용역을 받는 단체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입법정책연구회(
관련 기사 : 국회 용역 19억원은 어떻게 '눈먼 돈'이 됐나), 한국정치학회 등이다. 10년 동안 4개 단체가 받은 연구용역비만 49억 840만원에 달한다.
'동우회' 보조금 14억, 왜? |
한국의정연구회는 '국회공무원동우회'로 시작한 단체다. 한국의정연구회 홈페이지에는 "전·현직의 입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 연구단체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국 의정문화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회는 '의정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꿈나무회의교실, 의전논총 발행, 지방의회 연구소 운영 등을 꼽고 있다. 특이점은 모두 국회사무처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10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보조금은 지난해까지 총 1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보조금 지급 근거를 묻자 '국회사무처법'을 들었다. 국회사무처법 10조에 따르면,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설립된 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2017년도에 지급된 보조금은 '꿈나무회의교실사업'에 1억 7000만 원, 의회전문학술지발행에 3500만 원, 지방의회 연구 및 연수에 3000만 원이 쓰였다. 꿈나무회의교실은 '청소년들에게 회의과정에서의 역할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해 83개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한 번에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진행된 한 강의의 금액이 200만 원인 셈이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하자 국회사무처는 "2017년 꿈나무회의교실 사업에 배정된 예산액 1억 7000만원 중 2142만원은 불용해 국고로 반납했다"라며 "해당 사업 예산은 강사료, 여비 및 교재 제작 및 발행비 등으로 집행됐으며 강사료는 시간당 7만 원~10만 원 지급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의정연구회 사무실은 국회 도서관 4층에 위치해 있다. 2010년부터 사용한 임대료는 0원이다.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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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연구회는 전현직 입법부 공무원, 입법정책연구회는 전직 보좌진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이 때문에 국회 내부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외부에서 봤을 때 일감 몰아주기로 보일 소지가 있지만, 30년 일한 입법 공무원이나 20~30년간 의원 보좌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연구용역을 맡기는 취지 자체가 입법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직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전문성'을 이유로 해당 연구단체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실질적으로 위 연구위탁단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경쟁방식으로 개별 연구자 및 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는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고서 저자를 보면 대학교수 등이 대부분이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전문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 위탁을 하지만, 그 단체가 또 '일반경쟁'을 거치면서 '비전문가'인 대학교수에게 용역이 넘어가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성을 위한 위탁'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고 있지만 용역 보고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용역 결과물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들은 정책 개발비로 맞춤형 토론회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중 낭비가 어디있냐"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당장 정책 대안을 찾거나 시급한 입법 때문에 따로 정책개발비를 쓰는데 용역 보고서는 지나치게 거창한 페이퍼로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 대학원 논문처럼 학술적인 게 너무 많다"라며 "용역은 용역대로, 입법은 입법대로 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연구 용역에 국회의원-보좌진 등 입법 당사자의 피드백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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