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서초구의회 본회의 모습
황상윤
여야는 5일 원포인트 국회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법 시행 후 12일 안에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기존 2인 선거구 111개를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기존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새로 35개 만드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의당을 비롯해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여론에 힘입어 4인 선거구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일부 4인 선거구제를 축소하는 선에서 수정가결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인 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강남 3구에서도 진보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남 3구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이외에 당이 당선된 경우는 5대 지방선거때 황일근 서초구 의원(국민참여당)과 박재현 송파구의원(국민참여당)단 2명뿐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면 서초구는 서초2동, 서초4동의 '다' 선거구와
양재 1, 내곡동의 '라' 선거구를 통합해 4명의 구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송파구는 방이2, 오륜동의 '나' 선거구와 방이1, 송파1·2동의 '다' 선거구가 합쳐지고, 또 오금, 가락본동의 '사' 선거구와 가락2, 문정1동의 '아' 선거구가 통합돼 4명을 뽑게 된다.
또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라 거여1, 장지동의 '차' 선거구가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돼 기존 26명에서 1명 늘어난 27명을 선출하게 된다.
강남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조정 검토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행복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유하기
강남 3구 기초의회, 진보정당 입성 가능할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