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의 '미세먼지 저감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강호상)는 6일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한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대, 이옥선, 김석규, 이천수, 공창섭, 김태웅, 주철우, 송순호, 전수명, 노창섭, 김장하, 정영주, 강영희, 김재철, 강호상, 김순식, 김우돌, 이상인, 배옥숙 의원이 참여했다.
한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창원시장의 책무에 대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거나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해 놓았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에게 행동요령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조례안은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창원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세워야 한다.
또 창원시는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안내', '산업과 도로, 건설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저감 사업',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미세먼지 교육사업', '환경취약계측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을 벌여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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