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재의결 결국 연기, 시민단체 "인권조례 지켜져야"

시민단체 논평 통해 충남인권조례 사수 주장

등록 2018.03.16 14:14수정 2018.03.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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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재환


지난 3월 15일로 예정됐던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결국 연기됐다. 이에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달 26일 "충남인권조례는 동성애 법이 아니다"라며 충남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의결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조례 폐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보수교계도 조례 폐지 집회에 여성신도를 조직해 성폭력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미투운동의 흐름을 충남도 인권조례 폐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미투 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자유한국당이 인권조례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인권조례 폐지 투표는 공천권과 연결된 고리였다"며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를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도민들의 소중한 인권이 한 정당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인권조례는 공천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가 아니다. 충남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성일종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지난 1월 18일 논평을 통해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은 도당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다. 그 결과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재의결 연기와 관련해 단체는 "재의결이 연기 되었지만 우리는 충남인권 조례의 향방을 지켜 볼 것"이라며 "충남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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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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