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보강 : 4월 4일 오전 10시 16분]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다가오는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남북정상 간 합의를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렇게 해야 향후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정상 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청와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파심에 그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이곳에 쓴다.
문재인-김정은 합의는 국가간 체결 조약일까물론 문 대통령 지시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엔 분명히 남북합의에 대해 비준절차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온다. 즉, 제21조는 남북합의에 대해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며 특별히 중요한 합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입법사항에 관한 것)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남북합의에 헌법상 조약비준 절차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남북 합의를 반드시 조약과 같은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법률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남북합의를 이 법률에 따라 비준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원래 조약 비준(ratification)이란 국가 간 체결하는 조약에서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그 기속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의사표시이고, 국회 동의는 비준대상 조약 중 중요 조약에 대해, 비준 전에 국회 승인을 받는 절차다.
과연 남북 정상 합의를 국가 간 체결되는 조약과 같은 지위를 주어 위 법률에 따라 비준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
남북한은 대외적으론 국가적 실체로서 서로 인정해야 하지만, 직접 남북 간 접촉할 때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했던 게, 우리 정부의 오랜 정책이었다(이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명문 규정도 있다. 즉 동법 제3조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개성공단을 만들 때, 그것에서 비롯되는 교류가 국가 간 무역관계가 될 수 없다고, 국제사회를 설득한 우리 정부의 논거이기도 했다.
따라서 남북정상 간 합의를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중요 조약으로 보고 비준 절차를 진행한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외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일까?
국회 '비준동의' 받을 경우 비롯되는 불안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