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확성기 특혜입찰 '브로커' 구속기소

"대북확성기 사업 공정성 훼손...철저히 수사할 예정"

등록 2018.03.29 11:59수정 2018.03.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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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6년 1월 8일 촬영된 경기 중부전선의 대북 확성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월 8일 촬영된 경기 중부전선의 대북 확성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로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브로커들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9일 확성기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겨 구속된 브로커 안아무개씨와 차아무개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군이 2016년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약 166억 원을 들여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업체와 군 관계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며 로비를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총 4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28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차씨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다른 업체로부터 2억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던 권아무개 대령을 대북 확성기 사업 업체에 특혜가 있었음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배임)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과 추가 범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브로커 #구속기소 #심리작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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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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