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지난해 재산 1억 원 증가

배우자 아파트 가격 상승과 본인 예금 등 증가

등록 2018.03.30 14:45수정 2018.03.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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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 상태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지난해 재산이 전년보다 1억809만 원 증가한 16억40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2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지난 29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2017년 재산은 배우자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과 본인 및 배우자 급여소득 저축 등의 예금이 증가해 전년보다 1억809만 원이 증가한 총16억40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은 것이다.

성중기 시의원, 서울시의회 재산1위

한편 강남구 지역 서울시의원의 경우 성중기 의원(강남1)은 지난해보다 3809만 원 증가한  130억9411만 원으로 서울시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성 의원과 배우자는 65억 원대 토지와 113억 원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어 김진수 의원(강남2)은 53억4816만 원(1억3854만원↑)을 신고했고 김현기 의원(강남4)은 4명의 시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2억1755만 원이 증가한 17억8889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석주 의원(강남3)은 1억12719만 원이 감소한 25억7146만 원을 보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서울시장과 1ㆍ2부시장,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신연희 #성중기 #공직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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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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