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생중계된다... "공공의 이익 고려"

6일 오후 2시 10분 선고... 박 전 대통령 측 반대 했지만, 법원이 강행

등록 2018.04.03 10:33수정 2018.04.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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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첫 생중계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부 재량으로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으나 아직 허가된 적은 없었다. 

앞서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데다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가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23일 첫 공판의 법정 촬영도 허락한 바 있다. 다만 선고 공판 땐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생중계 #선고 #법원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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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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