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이대로 폐지? 광역 인권위원들 "대법원에 제소하라"

광역인권위원들 4일 성명서 발표

등록 2018.04.05 10:19수정 2018.04.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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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들의 주장대로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충남도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충남도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이재환


지난 3일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2/3를 훌쩍 넘긴 26표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충남도의회가 결국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이제 공은 충남도로 넘겨진 상황이다.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충남도청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 된다면 여론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 전국 광역 인권위원들은 충남도에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충남인권조례재의 결을 강행처리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했다. 동시에 충남도에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충남인권조례를 되살려 낼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충남인권조례가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된 것을 강력히 규탄 한다"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와 단체와 연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법 107조와 172조는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결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충남도의회의 결정은 반 헌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며 "충남도는 대법원에 즉각 제소하고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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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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