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밝힌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0년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우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한 사유지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는 것은 소유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2년 2월 4일 국토 계획 및 이용법이 제정되면서 20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서울의 도시공원 116곳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없어진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서울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민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서 센트럴파크를 안고 있는 미국 뉴욕 시민(14.8㎡)에 견줄 만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이 숫자는 3.8㎡으로, 1/3 토막이 나버리게 된다(서울시 측은 "국유지로 분류돼 공원화 사업이 진행중인 265만㎡ 면적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산, 우면산, 인왕산, 북악산 등 서울시에 산재한 대부분의 산에 있는 사유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야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나설 경우 멀쩡하게 다니던 등산로와 산책로가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도시공원이 없어진 공간에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서울시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일단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감정평가 기준)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2.33㎢에 달하는 우선보상대상지에 대해 매년 1000억여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우선보상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 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을 선정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하는데,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①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②'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③'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 가지를 적극 건의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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