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해결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4.04
최윤석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시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5일,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민감 질환을 앓는 학생들은 등교 시간(오전 8시~9시)에 집이나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일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결석을 요청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김한승 연구관은 해당 사항에 관해 질문하자 "학교 결석의 경우 무단, 기타, 질병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때 무단과 기타의 경우 상급 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됐다. 호흡기 질환 학생 학부모들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바뀌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기타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바꾸는 부분과 매번 진단서를 끊지 않고 학기 초에 호흡기 민간 질환임을 확인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차이점에 관해 묻자 그는 "전자는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법령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호흡기 질환 학생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경우 아플 걸 우려해 지각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때 기타 결석으로 했는데, 이걸 질병 결석으로 바꾸는 게 전자다. 후자의 경우 학기 초에 호흡기 민간 질환자임을 밝히면 이들이 미세먼지가 나쁠 때 결석을 해도 기타 결석이 아닌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기 초에 학교별로 미세먼지 민감 질환을 앓는 학생을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민감 질환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일 때 이들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련 개정도 이룰 예정이다.
또 유치원 원아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진단서 없이 결석해도 결석처리 되지 않는다. 유아 학비 지원금에도 불이익이 없다. 현재 유아 학비 전액 지원의 경우 한 달에 15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데 따른 방안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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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질병 결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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