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항공소음 소송 법무법인 10년간 배상액 75억원 미지급

대책위 "미지급 내역과 미지급금 10년간 이자액 사용처 공개해야"

등록 2018.04.09 18:00수정 2018.04.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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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안)는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들이 미지급한 배상액이 7억여 원에 이른다고 공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남권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에서 승소해 정부로부터 소음피해 배상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소송대리한 법률사무소의 미온적인 태도로 배상금을 수령받지 못한 주민이 7551명인데다가 배상금은 약 75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대책위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안)은 9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 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승소 확정 판결 후에도 배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27건의 소음피해 소송에 강릉에서 11만명(중복 포함)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승소한 경우가 7만1000여 명에 판결액은 1000억여원이지만 실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6만2000여 명에 730억 원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유는 소송 대리 업무를 맡은 법률사무소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피해에 고통 받고 있지만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는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배상금 지급에 적극적 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률사무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법률사무소에서는 배상금 지급내역과 이자 수익 등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배상금 지급 업무를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배상액을 보관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항공소음 피해 미지급 배상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 할 것
▲ 지난 10여년간 미지급된 배상금 이자 내역과 집행 내역  및 집행계획을 투명하게 밝힐 것
▲ 소송과정 중 발생한 지연이자를 횡령함으로 태인법률 대표변호사가 구속되었다. 우리지역의 소송과정에서 발생된 지연이자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힐 것

▲ 지금까지 법률사무소의 막대한 수임료 수익을 피해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지원책 제시
▲ 피해 주민 배상금의 상당부분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로 지급 되는 만큼 법류사무소는 수임료를 인하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협조 할 것"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피해 주민들에게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릉 #항공소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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