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신 박근령이 낸 항소장, 영향 미칠까

본인이 거부 의사 밝힐 경우 무효... 검찰 항소만으로도 재판 진행 가능

등록 2018.04.14 11:39수정 2018.04.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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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 오마이TV


[기사 수정 : 14일 오후 3시 30분]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인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두 시간 동안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 본인이 항소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한 상황이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직접 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 측의 항소로만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박 전 대통령 측에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때 박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통지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재판부 재량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 보이콧을 선택한다면,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박근령 #항소장 #항소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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