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박, 1심 법원에 항소 포기서 제출…'1심 무죄·양형' 중심으로 항소심 전개

등록 2018.04.16 16:40수정 2018.04.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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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1심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1심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2018.04.06최윤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항소포기 #국정농단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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