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현직 인천시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결정된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정권의 적폐가 인천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을 SNS 단체채팅방 및 카페 등에 392회에 걸쳐 게시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인천시청 소속임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언급하며 "국정원, 군 조직을 대선에 동원한 지난 정권의 적폐가 인천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청 공무원은 선거운동 하라고 인천시민의 혈세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9조), 선거관여 금지(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직 시청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사례는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라며 "특히, 1월 고발 건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현직 공무원을 고발한 첫 사례로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인천시 예산으로 회의수당 7만 원이 지급되는 100여 명의 인천시 홍보자문단은 '시장 출판기념회 참석 독려' '태극기 집회 참석 독려'와 같은 시정 홍보와 무관한 글을 SNS에 올리며 박근혜 정부의 '십알단'과 다를 바 없는 활동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라면서 지난 3월 인천시 홍보자문단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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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청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 적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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