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내포 열병합발전소 승인 여부 2주 내 결정하라"

행심위, 산업부 인가 승인 여부 결정 미룬 것 '위법' ... 주민 허탈

등록 2018.04.27 12:00수정 2018.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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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행심위)가 산업자원부에 2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26일 행심위는 내포신도시 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관련, 재심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달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의무이행 행정심판'이 열렸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한 달만에 재심의가 열린 것이다.

재심의 결과 행심위는 산업부가 1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인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인가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정재홍 부사장은 "산업부 민원 편람에 따르면 공사계획 승인의 경우 30일 이내, 인가는 20일 이내 결정토록 되어있는데 SRF 허가가 결정 난 상황에서 인가승인이 미뤄진 경우는 없다.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1년여가 넘도록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를 외치며 주민 뜻이 관철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노길호 공동위원장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믿어왔는데 행심위 결정에 허탈하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주민 입장에서 강하게 대응해 준 만큼 끝까지 주민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민반대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용해 SRF 열병합발전소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8월, 산업부는 내포신도시에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해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2017년 2월 산업부에 폐기물 연료 발전시설 공사계획 인가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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