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11일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상시 개방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 공동주택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과 안내표지 부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응급장비를 관리편의상의 이유로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게 되는데, 사무소 문이 잠긴 일과 이후나 야간에는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위치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설치장소 규정을 두어 상시 개방된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토록 했으며 시설 출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하여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확대설치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당시에는 인프라 확대 취지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접근성에 관한 문제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골든타임 내에 응급조치가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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