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희훈
법관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정의당)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놓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임용에 탈락해 법복을 벗었다. 이에 서 변호사가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영철 당시 대법관을 비판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 변호사는 28일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징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징계로 끝내겠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두 차례 조사도 거부했다고 한다. 반드시 강제수사해야 한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셀프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사들을 사찰하고 청와대와 교감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뚜렷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형사상 조치를 직접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한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수사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승태, 상고법원 입법 위해 권력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