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한' 환경미화원의 연가신청 불허가 논란

사천시환경사업소 '불허가' 통지 ... 일반노조, 근로기준법-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18.06.07 15:23수정 2018.06.07 17:49
0
원고료로 응원
a

사천시환경사업소가 환경미화원의 연가신청을 불허가 통지한 공문. ⓒ 윤성효


경남 사천시환경사업소가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에서 지지하는 지방선거 후보를 돕기 위해 신청한 '연가'를 불허가해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사천시환경사업소를 상대로 진주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 사천공무직지회장은 6월 7일과 11일, 12일 사흘동안 연가를 신청했다. 지회장은 노동조합에서 지지하는 지방선거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운동을 위해 연가신청했다.

환경미화원은 정치·선거중립 의무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지지선언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천시는 '사천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본원칙'과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들어 연가신청을 불허가 통지했다.

일반노조는 연가신청 불허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고발장을 냈다.

일반노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며 "현재 사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당연히 사업주인 사천시장은 공무직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일반노조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를 방해시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사천시는 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연차사용 금지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사천시관리규정에 대해, 일반노조는 "규정에 보면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연차불허 사유가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사천시에서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환경미화원 2명이 휴직 중이고, 3명이 병가 중이다. 연가를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 관리규정에 따라 부서장의 판단으로 불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업무 지장으로 연가신청이 불허가된 사례가 있느냐"는 지적에, 그는 "아직 그런 사례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사천시 #환경미화원 #민주노총일반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모임서 눈총 받던 우리 부부, 요즘엔 '인싸' 됐습니다
  2. 2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3. 3 생생하게 부활한 노무현의 진면모...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4. 4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5. 5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