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의 재산신고서.
선관위
이에 대해 김홍식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책임자는 '그동안 김 후보가 치른 두 번의 선거에서도 비상장주식은 선관위와 의논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또 지난 2018년 3월 23일과 5월15일에도 선관위와 의논 후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건축사사무소 경영에서 손을 떼었고, 이미 지난 5월 20일 입장표명에서도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양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35%정도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 정리 중에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홍식 후보 측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낸 마당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재산을 축소신고 하거나 고의로 미신고 할 이유도 없었으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주식 미신고 건에 대해 6월 7일자로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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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정보공개 자료 허위기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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