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윤성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경남에서 선거구민 행사에 음료수를 기부한 후보자가 고발됐고, 거소투표 허위신고를 한 마을 이장과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을 초과 지급한 예비후보자도 고발됐다.
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발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김해시의원선거와 관련해 네이버 카페 클럽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관내 선거인을 주 대상으로 음료 등을 기부한 후보자 A씨와 협찬을 요청한 B씨가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클럽 관계자 B씨로부터 클럽 행사에서 사용할 음료수 등을 김해 소재 한 제과업체로부터 협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주변 지인한테 부탁해 해당 제과업체로부터 음료 등 348개(16만5000원 상당)를 협찬받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날 마을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한 함양 지역 마을이장 C씨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됐다.
마을이장 C씨는 지난 5월 24일께 본인의 동네 주민 4명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해당자 도장으로 날인해 신고했다. 또 C씨는 다른 주민 1명을 위해 거동이 가능함에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서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에는 김해시장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원 D씨에게 법정수당·실비보다 145만 원을 초과 지급한 예비후보자 E씨와 이를 받은 D씨가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 E씨는 3~4월에 걸쳐 35일간 일한 선거사무원 D씨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E씨와 D씨는 법정수당·실비보다 145만 원을 초과 지급하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 매수및이해유도죄)에는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날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2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13, 수사의뢰 2, 수사기관이첩 3, 경고 102건이다.
내용을 보면, 거소투표와 관련한 고발 1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경고 2건, 기부행위 등과 관련한 고발 7건과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이첩 2건, 경고 17건이다.
또 문자메시지 이용과 관련한 경고 27건, 시설물 관련한 경고 6건, 인쇄물 관련한 고발 1건과 경고 23건이다. 집회·모임이용 관련한 경고 5건,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고발 1건과 경고 9건, 기타 내용으로 고발 3건과 경고 13건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위반행위가 많이 줄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자 선거법위반행위가 늘고 있다"라며 "막바지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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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일이... '음료기부' '거수투표 허위신고'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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