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6월 7일 '옥중투표'... 박근혜는 안 해

이명박,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표 '거소투표'

등록 2018.06.13 16:15수정 2018.06.13 16:15
4
원고료로 응원
a

피고인석 앉은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거소 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a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권우성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2. 2 세계 정상 모인 평화회의, 그 시각 윤 대통령은 귀국길
  3. 3 돈 때문에 대치동 학원 강사 된 그녀, 뜻밖의 선택
  4. 4 [단독]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5. 5 김용의 5월 3일 '구글동선'..."확인되면 검찰에게 치명적, 1심 깨질 수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