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현직 대법관 전원이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이어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문건 등에 나타난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 당사자나 시민단체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놓고 검찰이 곧 수사를 본격화할 상황에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담당하는 현직 대법관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객관적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의혹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그들의 전화통화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찰이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고위 법관들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언해 버리면, 압수영장 등의 발부 여부를 정해야 하는 재판부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법관들이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영장재판을 맡는 법원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강제수사에 나서지 말라는 사인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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