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생리휴가 없고 연차수당도 안줘
설문조사도 못하게 막아…19곳 중 7곳만 응답, 일부는 항의전화

등록 2018.06.25 16:02수정 2018.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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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충북청주 지역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들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25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충북청주 지역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들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충북인뉴스

청주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중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돼 있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법에 명시돼 있는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실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가 '청주지역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25일 비정규운동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역에는 총 19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단체에 위탁돼 운영됐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9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조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상당수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거부로 설문지가 회수되지 못했다.

비정규운동본부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원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설문에 응할 수 있다"며 설문 답변서를 내놓지 못했다.


일부 원장들은 비정규운동본부에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는 총 19곳 중 7개 어린이집에서만 진행됐다.

보육교사 '장시간 노동에 낮은 임금'이 가장 힘들어


조사 결과 7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모두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단 한 곳도 없었다.

4곳의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범위 내에서만 지급했다. 어떤 보육교사는 아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마나했다.

고용도 불안했다. 7개 어린이집 모두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계약직 형태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대부분 오전 7시30분~19시30분으로 12시간 운영됐다. 응답자들은 평일에는 8시30분~18시, 또는 7시30분에서~17시 30분까지 일하고 당직이 있는 날에는 평균 12시간을 근무했다.

이들 보육교사들은 월평균 5일이나 당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7곳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5곳이나 됐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정해진 곳은 4곳이었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또한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곳뿐이었다.

보육교사들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장시간 노동'을 꼽았다. 이어서 '낮은 임금', '휴가 사용의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0분, 당직인 경우 11~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평가 또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충북인뉴스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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