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용 시술 안해"... 국정농단 위증 줄줄이 '공소기각'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이어 정기양도... 대법 "입법 통해 해결해야"

등록 2018.06.29 15:27수정 2018.06.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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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순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2016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실 리프팅을) 시술하려 한 게 아니다." -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대통령의 주치의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적 없다." -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한 적 없다." -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대법원이 국정농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의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전원합의체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순 교수에게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국정농단 위증'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편협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며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2016년 12월 14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 후 국조특위는 지난해 1월 15일 활동을 끝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 결과보고서는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고발이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이 끝난 2월 28일 이뤄졌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이임순 교수에게도 같은 논리로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이 교수 또한 정 교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주치의)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정기양, 1심 '법정구속' → 2심 유죄 → 대법원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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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7시간' 청문회 증인 선서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이 2016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들과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영재 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연세대세브란스병원 원장),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서울대병원 원장),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될 무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하급심에선 국회 위증을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60일로 정해져 있는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고려하면서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 기간을 제한하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체적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정 교수를 집행유예로 석방해줬으나 위증죄 자체는 유죄로 봤다.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 없다"라고 증언한 김영재 교수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이 2000년 '옷 로비 의혹' 사건 이후 국회 청문회 위증에 실형을 선고한 건 17년 만이라 당시 법원이 국정농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 또한 국회 청문회 위증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왔다. 박 특검은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해 3월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 등에서 고위공직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라면서 "우리 사회가 위증에 비교적 관대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입법 통해 해결해야"... 발의 법안은 아직 계류 중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 교수의 판결을 통해 9대 4의 다수의견으로 국회 위증을 '공소기각'이라고 정리했다.

대법원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전합은 이 교수 판결의 다수 의견을 통해 "위원회가 소멸된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해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해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월, 특위가 해산된 뒤에도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드루킹 파행, 방송법 파행 등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진상규명을 요구해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피고인들은) 거짓말을 했다. 위증 처벌 규정까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법원이) 법적 해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위증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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