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의원 딸은 되고 8년 차는 안 되고... 함안군 정규직 전환 논란

경남 함안군청 '정규직 전환 심의' 관련 의혹 ... 경남도 감사실 "감사하겠다"

등록 2018.07.04 15:55수정 2018.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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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 함안군청의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 관련 채용공고 일부 내용.

경남 함안군청의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 관련 채용공고 일부 내용. ⓒ 윤성효


경남 함안군청이 보건·영양사 업무 등 공무를 담당해온 계약직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계약갱신을 거쳐 일해 온 노동자들은 탈락시키면서 근무경력 몇 개월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선 전환해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 가운데는 공교롭게도 전·현직 함안군의원의 며느리와 딸, 공무원 자녀와 부인이 들어 있다.

함안군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를 구성해 지난 6월 전환 대상자를 확정했다.

전체 61명 가운데 18명을 공개채용했다. 채용방법은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과 2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을 알아보는 면접시험으로 진행되었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현직 공무원과 노무사, 노동조합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가운데는 전직 함안군의원 며느리와 현 함안군의원 딸, 함안군청 공무원 자녀, 또 다른 공무원 부인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근무 기간이 2~8개월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해 온 공무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된 것이다. 한 사람은 2011년부터, 다른 사람은 2010년부터 대개 10개월 단위로 계약갱신하며 일해 왔다.


이들은 "우리는 수십 개월 동안 일해왔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줄 알고 응시를 했지만 배제되었다"며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 근무한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포함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경남도의원(함안)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근속 연수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정황상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 함안군청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 감사실에서는 함안군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직 전환심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조만간 함안군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를 했고, 면접과정을 거쳐 점수를 집계해 결정했다"며 "오래 일해 온 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면접 점수 공개 여부에 대해, 그는 "점수 공개 요구가 있지만 비공개가 원칙이다"고 했다.
#함안군청 #정규직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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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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