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인이 남편 금품수수 의혹 진정, 검찰 수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지난 4월 수사의뢰 ... 판사는 '혐의 부인'

등록 2018.07.14 11:11수정 2018.07.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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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 A(36)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A판사의 부인 B씨가 법원행정처에 금품수수와 가정폭력 등의 내용을 진정하면서 드러났고,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것이다.

수사는 창원지방법원 특수부가 맡아서 하고 있다. B씨는 A판사가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한테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와 B씨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A판사는 금품수수 혐의를 완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A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했고 사법연구 명령을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진정 내용에 대해 수사가 필요해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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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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