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20여명은 지난 9일부터 부평공장에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금속노조
"8100억 정부지원 받고 과태료 내겠다는 한국지엠(GM). 카허 카젬 사장 구속처벌 촉구."'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가 16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원청업체 소속으로 바꾸는 '시정명령'을 하라고 했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엠에 대해 지난 7월 4일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17일까지다.
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지난 2월 1일 비정규직 64명이 해고되었다. 해고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들은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17일 노동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다"며 "그러나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직접고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복직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 시간 끌기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원받고 그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지난 5월 한국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지원을 합의했다. 그리고 한국지엠을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되었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아직 1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5월 28일에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창원공장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했다"며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정규직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지엠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과태료 77억 4000만원을 내겠다고 한다"며 "부평공장에도 900명 가량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총 170여억원이 된다. 이를 국민 혈세로 떼우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지원 받은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불법 저지르고 배짱 부리는 카허 카젬 사장 구속하라"고 한 이들은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검찰은 국내법을 어기면서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배짱부리고 있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장을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배짱부리기와 시간끌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검찰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 처벌할 것",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노동부 시정명령(직접고용)을 이행할 것",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과는커녕 배짱을 부리는 사장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함께살자 대책위는 국내법 무시하는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20여명은 지난 9일부터 부평공장에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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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억 지원받은 한국지엠, 77억 과태료 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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