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혼자 화장실에 놔둔 건 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경남 한 어린이집에서... 어깨 흔들거나 엉덩이 치기도

등록 2018.07.23 09:36수정 2018.07.23 09:36
0
원고료로 응원
 어린이집 (해당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어린이집 (해당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해 8월 초 경남 모 어린이집 교실.

보육교사 김 모(53·여) 씨는 2살 여자아이 원생이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있게 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이 모(46·여) 씨 역시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었다.

이 씨는 잠시 뒤 아이가 화장실 밖에서 나오자 아이를 재차 화장실로 밀어 넣어 10분 정도 더 있도록 했다.

이 씨는 아이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여러 번 흔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살∼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1 10:00 송고
#어린이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3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4. 4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5. 5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