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사고 삼성증권, 고작 과태료 1억4천여만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확정...업무 일부정지 6달, 대표이사 직무정지 3달

등록 2018.07.26 18:17수정 2018.07.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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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앞서 배당오류 사고를 냈던 삼성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400만원 등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우리사주조합원 직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최종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등을 조치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새로운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4월9일 삼성증권은 직원 2018명의 계좌로 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하면서 주당 1000주를 넣는 사고를 냈었다. 사고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모두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팔기 위한 주문을 넣었고, 이 가운데 16명이 모두 501만주를 팔았다. 이 영향으로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전날에 비해 최대 11.7%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전 대표이사 2명은 해임요구 상당, 1명은 직무정지 1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임직원 8명과 관련해선 주의~정직 3개월의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이날 금융당국은 주식을 내다 팔았던 직원 21명에 대한 제재는 생략했다. 금융위는 "(해당 직원들의 잘못이) 감봉~면직 처벌에 해당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들을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구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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