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감세와 부자증세...빈부격차 줄어들까

정부 2018년 세법개정방향, 근로장려금 확대하고 종부세 강화

등록 2018.07.30 17:31수정 2018.07.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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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진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서민 감세와 부자 증세'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방향'의 큰 틀은 이렇게 요약된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통해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균형이 서민 감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체 세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금액 2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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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 기획재정부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되돌려주는 근로장려금의 지원 규모와 금액을 2배 이상 늘렸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166만 가구(지난해)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늘린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늘린다. 맞벌이도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연령 요건도 그동안 배제돼 왔던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포함하고, 재산 요건도 가구당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단독 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부세, 주택 가격 높을수록 세율 높여

'부자 증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중심축이다.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6억 이상인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제히 인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도 덩달아 높아진다. 세금 기준액 6억~12억 원 주택은 0.85%, 12억~50억 원은 1.2%, 50~94억 원 1.8%, 94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1.15~2.8%까지 늘어난다.

다만 대기업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개별합산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0.2%p 세율 인상을 권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보호 관련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먼저 한 뒤에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금이 징수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장인 신용카드 공제도 1년 확대하고, 중소 면세점 기준 완화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적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한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한다.

유연탄을 썼을 때, 세금 부담은 LNG의 2배가 되는 셈이다.

직장인들의 관심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한다.

면세점의 경우,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 중견기업 매출에 대해서는 특허 수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향후 5년간 3조 2000여 억 원 가량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금 부담은 7882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세수는 향후 5년간 2조 534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당장 내년에 3조 281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등 지출 증대(세금 지출)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세금으로 들어오기 전) 조세 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 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면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8월 31일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자증세 #서민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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