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31일 오후 대구지검 출두... "시민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 조사 잘 받겠다"

등록 2018.07.31 14:44수정 2018.07.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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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벋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 조정훈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권 시장은 31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시민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사실로 향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권 시장에게 31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예비후보 경선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했으나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시장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권영진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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