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신해 충북장애인옹호기관 관장은 "내부 판단이 어려워 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며 "장애 아동을 땡볕에 방치한 점은 방임에 의한 학대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 아동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내용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학대로 규정하진 않았다"며 "대신 A 특수학교에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대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 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공유하기
"장애학생 2시간 아스팔트 땡볕 방치, 학대 맞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