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2시간 아스팔트 땡볕 방치, 학대 맞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진상조사 결과... 해당 학교 교장은 사직서

등록 2018.08.06 13:45수정 2018.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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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장애 아동 학대 논란에 휩싸인 청주 A 특수학교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진상조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장애학생 2시간 동안 아스팔트 땡볕에 방치한 특수학교).

충북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탁 받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6일 조사결과를 통해 '방임에 의한 학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총 8명의 관련 전문가로 꾸려진 학대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결과, A특수학교 사례를 학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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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 충북장애인옹호기관 관장은 "내부 판단이 어려워 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며 "장애 아동을 땡볕에 방치한 점은 방임에 의한 학대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 아동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내용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학대로 규정하진 않았다"며 "대신 A 특수학교에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대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 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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