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희정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네 번이냐 당했냐고. 제가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제게 네 번이나 그랬냐고..." (7월 27일 피해자 의견 진술 중에서)재판부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의심하고 말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선고 결과는 피해자에게 왜 네 번이나 당했느냐고 묻는 것과 다름없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태도'만 유심히 본 재판부사건의 최대 쟁점은 4차례 간음 과정에서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위력'을 이용했는지였다. 먼저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는 위력 관계가 맞다고 봤다.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대권주자였으며, 무엇보다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 임면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충분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까지 위력의 인정 범위로 본 대법 판례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위력의 존재가 처벌로 곧장 연결되는 건 아니다. 법은 이 위력을 사용해 간음했을 때를 처벌한다. 정확히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 30분 동안 읽어 내려간 선고문(판결문의 축약본)에서 재판부가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 역시 위력의 행사 여부였다.
문제는 '무엇'을 근거로 위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했는가다. 이날 재판부는 10가지 공소사실 중 첫 번째 간음 부분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둘 사이의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는 게 이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2017년 7월 30일 러시아 출장지에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호텔로 불러 '외롭다' '안아달라'라고 말한다. 이후 간음으로 나아간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상당한 교감을 나눴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얼어붙을 정도로 매우 당황했었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건 피해자의 '태도'였다. 그중에서도 간음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행동에 중점을 두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피해 당일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 점 등을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았다.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거듭 사과를 하자 범죄의 기억을 잊고 일에 집중하려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만 설명했다.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답지 못하다'라고 결론낸 것이다.
입법 취지와도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