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서 중요부위 노출 40대 구속영장

경찰 "행인들에 불쾌감 줘"

등록 2018.08.24 13:04수정 2018.08.24 13:06
0
원고료로 응원
a

자료사진 ⓒ pixabay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공연음란) 혐의로 A씨(48)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쯤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누워있던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과도하게 노출해 행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연음란 #제주의소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시대의 소리, 진실의 소리. 제주의 대표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