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는 김경수 지사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권우성
김 지사는 시연회는 물론,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가 여기에 참석했다는 결론을 냈다.
먼저 드루킹 측이 쓰던 노트북이다. 수사팀이 비밀번호를 해독해 시연 당시 소스코드 파일을 확보하고, 네이버 뉴스 공감 클릭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날 네이버 아이디 3개가 순차적으로 기사에 공감 클릭을 반복한 내역이 확보한 소스코드 파일과 같다는 걸 발견했다.
나아가 드루킹 USB에서 발견된 시연회 당일 작성한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등 각종 문건 내용과 댓글 작업과 관련된 기사목록, 시연회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이들과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들과 공모관계를 지속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에 따르면 2017년 6월 7일경 김 지사와 드루킹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연장하기로 한다. 그 무렵 드루킹은 일본대사를 원하는 도아무개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진행경과를 수차례 문의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그해 12월 28일경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이들을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로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라고 제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이익제공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런 과정을 통해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만5천여 개 기사에 아래 달린 댓글 118만 개에 8800여만 건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고 노회찬에게 돈 건넨 일당도 재판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