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관련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은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판매 중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 때까지 차량 판매 중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토 여부를 수차례 묻자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위 위원들은 사태의 불씨를 키운 요인이 관계부처의 협조 시스템 부재와 허술한 법 제도라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환경부의 EGR 모듈 관련 시정조치를 언급하며 "당시 국토교통부가 같이 참여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때문에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정렬 제2차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리콜 기준, 제작결함 은폐 및 축소에 따른 처벌 등 미흡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경부와의 협업 시스템이 미비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양 기관 간에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문제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강제적 조사권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화재 현장에 대한 접근과 조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신속한 차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결함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결함 빈도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 리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국토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 차관과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류도정 원장을 지목해 지난 4월 BMW가 환경부에 제출한 EGR 모듈 관련 리콜 계획서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과 류 원장 모두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국토부 쪽은 7월 들어서야 환경부의 자료를 접수 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있었다면 리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위반 여부만 점검하고, 안전은 등한시 했으며 국토부는 자동으로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김 의원의 지적에 김 차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와 각 산하 기관의 업무 연결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답했다.
제작사에서 국토부의 결함 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작사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강제성을 부여할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그 부분은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박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진술인으로서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 또한 부실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위해 실시간 실무자위원회 구성과 선제적인 리콜 조치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제조물 자체의 손해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도 생명과 신체의 손해를 넘어 제품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더불어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이는 제조사의 제작 결함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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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BMW 화재 원인은 소프트웨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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