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사단법인긴급조치사람들 회원들이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우성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가 과거사 피해자들의 호소에 마침내 응답했다. 그러나 결과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 왜곡을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 절반의 정의였다. 이마저도 시간과 싸우는 과거사 피해자들에겐 '지연된 정의'였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심판정에서 과거사 관련 3가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종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원고 패소가 잇따랐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법원이 패소의 근거로 삼은 법률 또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드러난 '사법농단' 문건 속에서 이 판결들은 '정권 협조 사례'로 등장한다.
두 가지 정의
이날 헌재가 바로잡은 첫 번째 정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서 일부 위헌을 선고한 부분이다.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이 조항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과거사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었다. 이미 돈을 받아 둘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으니 더 이상 청구하지 말라는 논리였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내린 이 판단은 퇴행적이었다.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의미인 '보상'과 '배상'을 구분 짓지 않았다. 보상은 국가의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개념이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둘 사이 차이를 '퉁'쳐 버렸다. "다수 의견은 정의의 관념에 분명히 배치된다"라는 소수의견이 판결문에 등장한 이유다.
헌재는 7대2의 의견으로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했다.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판단이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은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6대 3의 의견으로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 사건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작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규정(객관적 기산점)한 조항이다.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했다.
문제는 이를 그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적용했을 때다.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했고, 보통 수십 년 후에야 진실이 밝혀지는 과거사 사건에서 이런 소멸시효는 터무니 없는 규정이었다. 또 '보안관찰' 등으로 오랫동안 국가의 감시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이 그 즉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다수 재판관들 역시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했음에도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것"이라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