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안창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권우성
단둘 뿐이었다. 나머지 일곱 명의 헌법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호소에 눈을 감았다.
30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9호 발령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53건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가 안보 등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던 악법이다. 이 가운데 1호는 유신헌법 반대를 금지한 긴급조치의 '뼈대'며 집회나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 9호는 수많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든 '결정판'이었다. 헌재는 이미 2013년 3월 21일 1호와 9호, 그리고 2호를 위헌이라 선언했다.
그런데 2010년 헌재보다 먼저 긴급조치에 사망선고를 내렸던 대법원은 몇 년 만에 태도가 돌변했다. 2015년 3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며 국가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줄줄이 패하던 긴급조치 피해자들 가운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데도 이들은 헌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딱 하나의 예외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의 간절한 청구서, 그리고 두 재판관의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