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권우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아래 민변)이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정권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의 '긴급조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부분에서는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31일 논평을 내고 "그간 법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수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번에 헌재가 대법원의 무리한 법해석을 바로잡아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소위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일부위헌을 결정했다. 보상금 수령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가 새로 드러나도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해 논란이 컸던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한 결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과거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과거사 사건에도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라고 했다.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조작·은폐로 진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과거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도과, 그때부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문제적 판결'에 면죄부... "엄중하게 비판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