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대가성 없이 빌려준 돈일뿐" 혐의 부인

18일 해명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안했다"

등록 2018.10.18 16:13수정 2018.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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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 ⓒ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지 9일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8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 선관위 고발 9일만에 '울산 남구청장' 전격 압수수색)

김진규 남구청장은 18일 오전 울산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언론이 밝히고 있는 저에 대한 기사를 보면,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빌려준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과 억측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울산시민과 남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흐트러짐 없이 남구를 위한 구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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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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