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 막바지 수사 박차

6.13지방선거 때 경력에 특정 정당 표기, 지방교육가치법 위반 혐의

등록 2018.10.19 09:22수정 2018.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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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조정훈
 
경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압수수색으로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정당 이력을 기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는 경력을 담은 공보물 10만여 부를 인쇄하고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현행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고 8월에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 인쇄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막바지 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강 교육감은 여성가족부장관 초청을 받아 서울의 모임에 참석해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보지는 않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압수수색 #지방교육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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