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당초 30일 선고 예정... 대법원 "판결서 작성 지연"

등록 2018.10.29 16:40수정 2018.10.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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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 2015년 8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이틀 연기됐다.

대법원은 29일 "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병역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내달 1일 오전 11시 선고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당초 선고 예정일인 30일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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