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가고, 노동지청 건물 3층 회의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윤성효
[기사 보강: 12일 낮 12시 15분]
12일 오전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회의실 점거농성과 함께 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1월 말 비정규직 64명이 해고되었고,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 컨테이너 농성, 창원지방검찰청 앞 집회를 비롯해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해고자 64명 포함해 비정규직 774명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요구했지만 한국지엠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월 카허 카젬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아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