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현재 노동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하나도 없고 노동전담 부서도 없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충청북도가 ‘노동존중’ 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심화되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지방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한국사회는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전체 자영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N포세대로 불리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들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함께 지방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충북도는 100년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충북도가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 안에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충북지역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만이 아니라 악화 일로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충북도는 오로지 '경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이 필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충북도 및 시군단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총 3470명으로 이중 293명만이 정규직(사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규모에 8.44%에 불과합니다. 다른 도와 비교해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생활임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광역시·도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율도, 근로시간도,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나 불법행위도 모두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를 모두 고용노동부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지방분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마련은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역사와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노동정책은 국가사무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를 보면 노동정책을 주무로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하고, 일자리 정책 내부에 노사협력팀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법제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오래된 낡은 관행과 인식을 바꿔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정부들은 노동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을 지역의 실태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지역 공공/민간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사무 및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대전, 광주 등에서는 '지역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제도 역시 12개 광역시도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