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함께살자 대책위는 11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정영현
"한국지엠 위법을 단죄하라. 카허 카젬 사장을 처벌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살자대책위는 11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참석자들은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모습을 한 사람을 가두는 상징의식을 갖기도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비정규직 774명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현 63명)들은 복직투쟁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창원고용노동지청 안팎에서 점거 ·천막 농성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카허카젬 사장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환 조사했다.
함께살자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지 1년을 향해 간다"며 "겨울에 해고된 우리 노동자들은 또 다시 겨울을 마주하고 있다. 여전히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길거리에서 복직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겨울 추위는 동지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사회적 연대로 이겨낼 수 있다"며 "그러나 얼음벽보다 차갑고, 강철판보다 완고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탄압과 배제는 아직껏 넘지 못한 장벽으로 남아 있다. 다시 한 번 이 장벽을 깨뜨리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진다"고 했다.
함께살자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사업장 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한국지엠은 여태껏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군산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등을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한 번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문제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해고 철회투쟁이 1년을 향해 간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투쟁이 수년째 계속 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투쟁 없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계절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사회의 섭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복직이 이뤄지는 날, 직접고용이 실현되는 날, 부당과 위법이 청산되는 그날을 향해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