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전비서관(사진 가운데). 사진은 지난 7월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김 대변인을 불러 직권면직 조치를 언론에 발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를 강하게 다잡기 위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라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정감사 시작한 날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를 다잡기 위해 강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2명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경찰서에서는 동승한 여직원들을 음주운전 방조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라며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천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10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스스로 청와대에 신고한 뒤 사표를 제출했다(관련 기사 :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으로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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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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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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